전시 참가

참가 안내

참가 절차
참가신청서 제출
적격여부 검토 및 선정
부스 배치 및 부대시설 신청
부대시설 비용 납입(100%)
전시품 설치 및 전시 참여

※ 비용 납입은 개최 1주일 전까지 납입을 해주셔야 합니다.
※ 부대시설(비품,인터넷)은 사전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, 현장에서 추가신청 및 제공은 불가함을 안내 드립니다.
※ 일정은 운영사무국의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참가비용 및 지원사항
참가비용 없음
지원사항 독립 부스 전시면적만 제공(18㎡ ~ 90㎡에서 신청 가능)
조립 부스 기본 부스 및 장치물 제공
[기본 제공사항]
- 측면 및 후면 조립식 벽설치
- 상호 간판 및 부스 번호판
- 안내데스크 및 원형 테이블1조 및 의자 3개
- 1Kw(220V) 전력
※ 기본 제공사항 외 추가 물품은 유료로 별도 신청(참가사 로그인)
※ 업체부스 내 홍보물(판넬, 전시품)은 업체 비용으로 제작
기타 지원사항 - 전시회 참가하는 국·내외 바이어에게 참가기업 제품 소개
* 전시제품에 대한 디렉토리북 제작, 전시 방문자 배포
- 참가기업 중 희망 시 해외 바이어 1:1 상담기회 제공
* 부대행사로 추진되는 해외 바이어 1:1 수출상담회 참가기업 우선 선정
- 참가기업 중 희망 시 부품국산화, 절충교역 등 관련 상담
- 참가기업 중 희망 시 방위산업 채용정보 박람회 참여 기회 제공
참가비용
없음
지원사항
독립 부스
전시면적만 제공(18㎡ ~ 90㎡에서 신청 가능)
조립 부스
기본 부스 및 장치물 제공
[기본 제공사항]
- 측면 및 후면 조립식 벽설치
- 상호 간판 및 부스 번호판
- 안내데스크 및 원형 테이블1조 및 의자 3개
- 1Kw(220V) 전력
※ 기본 제공사항 외 추가 물품은 유료로 별도 신청(참가사 로그인)
※ 업체부스 내 홍보물(판넬, 전시품)은 업체 비용으로 제작
기타 지원사항
- 전시회 참가하는 국·내외 바이어에게 참가기업 제품 소개
* 전시제품에 대한 디렉토리북 제작, 전시 방문자 배포
- 참가기업 중 희망 시 해외 바이어 1:1 상담기회 제공
* 부대행사로 추진되는 해외 바이어 1:1 수출상담회 참가기업 우선 선정
- 참가기업 중 희망 시 부품국산화, 절충교역 등 관련 상담
- 참가기업 중 희망 시 방위산업 채용정보 박람회 참여 기회 제공
참가신청 시 유의 사항
○ 불가피한 사유(감염병 위기 경보 ‘심각’단계 발효(ex. 코로나-19), 천재지변 및 국가적 재난 등)가 발생할 경우 주최/주관기관은 본 모집공고 및 전시회 개최를 철회할 수 있으며, 이러한 사유 발생 시 본 모집공고 관련 지원업체 및 선정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.
선정기준
○ 방위산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진입에 관심이 있는 업체/기관 중 아래 참여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/기관
[참여 제한 조건]
1.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로 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.
다만, 회생인가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참여 가능
2. 휴·폐업중인 기업
3. 「방위사업법」 제62조 또는 「대외무역법」 제53조 및 제 53조 2에 따른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기업
4. 「방위사업법」 또는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입찰참가 자격제한 중에 있는 자
○ 선정기준에 따라 행사 주최기관(방사청, 창원시)와 주관기관(국방기술진흥연구소)이 검토 및 협의하여 결정※ 선정업체 개별통보 예정
[선정기준]
- 창원 소재 기업 및 기관
- 방사청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수행 완료한 기업
- 국방 5대 신산업 관련 기술/제품을 보유한 기업/기관 ※ 국방벤처 5대 신산업 : 우주, 반도체, 인공지능, 드론, 로봇
- 방산 관련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 계획 및 의지가 있는 기업
- 방산 무기체계 적용 가능한 부품/구성품 개발·생산 기업
- 전시회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 및 전시회 기간 중 부대행사(채용정보 박람회, 기술교류회 등)에 참여하는 기업에 우선권 부여
○ 기타사항
- 참여가 확정된 기업이 임의로 전시회에 불참하거나 전시 일정(3일)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최/주관기관의 향후 추진사업 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참여 이후 통합 성과관리 및 분석을 위한 자료 제출 등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정보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
※ 고객(군관계자, 업체관계자 등) 부스 방문 및 상담결과, 향후 사업전망 등